"전통시장 화재보험지원, 연 125억원 필요"

2017-02-10 11:44:15 게재

전통시장화재보험 활성화 논의 활기

개정안 발의되고 정책토론회도 열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잇따른 화재사고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보험연구원 주최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김태년 의원(더민주·기획재정위)은 전통시장도 화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아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낡은 건물이 많고 밀집된 구조에 전기·가스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 민영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피해액 규모는 소방서 추산 5억~15억원 사이지만 초기 진화 실패시 거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규모는 소방서 추산 189억원이었고 상인회 추산으로는 1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재고 등 동산 피해에 대한 집계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시장 화재가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크다는 점과 관련 있다. 2007~2015년 전통시장 화재의 건당 재산피해는 다중이용업소의 2.8배, 건당 사망자수는 2.3배로 나타났다.

2015년 전통시장 화재보험 현황을 보면 보험가입률은 26.6%에 그치고 있으며 월평균보험료는 8만3200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된 점포 중 건물구조급수가 1~2급(내화구조)인 비중은 88.4%로 조사됐다. 전체 전통시장 점포 중 비교적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포들이 보험가입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다. 목재 구조의 점포(건물구조급수 4급)는 콘크리크 구조(건물구조급수 1급) 점포보다 보험료가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화재발생에 취약할수록 보험가입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가입금액 6000만원, 건물구조급수 평균은 3급이고 전통시장의 보험가입률이 50%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정부의 보험료 보조는 125억원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면서 "이는 연평균 시설 현대화의 국고지원금의 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고지원금은 연평균 1300억원씩 투입되고 있으며 누적금액은 2조원에 이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전통시장 문제를 보험 가입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이 화재 예방에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화재로부터 상인 안전과 재산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등이 되면 보험 커버는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부분장은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화재공제는 사업비 지원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외에 순보험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보험의 취지상 민영보험회사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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